기업과 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생각합니다.

함께 일할 때, 서로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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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할 때, 서로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장려금 제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 (민간 3.1%,공공 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지원금액

2020년 발생분 경증 남성 30만원, 여성 40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여성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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